민주노총 위원장 상대 영장, 현 정부 들어 처음…金 "정당한 투쟁, 책임은 내가"
'국회 앞 집회 폭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작년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집회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3번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