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차관보 부활은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 시행된다.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