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밤·새싹보리분말 등 허위·과장광고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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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개 제품 판매금지·회수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사진)과 레몬밤 제품 등이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10만 명 이상인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홉 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아홉 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분말 등 다섯 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한 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10만 명 이상인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홉 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아홉 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분말 등 다섯 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한 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