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21일과 올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밧줄로 경찰 차단벽 등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 차단벽을 끌어내고 국회 담장을 넘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이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뤄오던 끝에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시위에 대해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