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채용, 의장이 인사권 갖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도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이 가진다. 국회가 별도로 공무원을 뽑는 ‘국회직’처럼 ‘의회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관리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지자체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토목·건축·재경 등)’에 없는 직류를 조례로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관리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지자체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토목·건축·재경 등)’에 없는 직류를 조례로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