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태양광 불법에 엄정 대응"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 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18일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했다”며 “그런 비리는 태양광발전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소관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 대처하기 바란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 비리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최근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고,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례들을 열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