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뒤엔 대통령 재가받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안건도 의결
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인하조치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이 병가,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 등 17개 부문 유공자 총 5천754명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