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1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월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월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익충돌 방지' 관련 질문에 "제 수십억의 나전칠기 컬렉션을 다 기증하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7억 얼마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했겠느냐. 그게 참 이해가 안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카에게 적법하게 증여해서 목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거지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손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 "(손 의원에 대해) 우리가 갖고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잘 돼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손 의원과 관련해)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손 의원은 검찰 출석 직후인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에서 "죄를 지은 게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