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 담합·회유 정황 있어 기록 열람 제한…수사 7월초 마무리"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임직원 재판, 공범 수사로 공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첫 재판절차가 열렸으나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34)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와 이모(47)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기일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아직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다 보니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7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뒤, 7월 23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측 임직원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실행 혹은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측 임직원은 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