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살펴보니…대학 이사장 며느리가 아파트를 학교에 팔아 1억 차익 챙겨
전국 사립대학이 저지른 횡령이나 회계부정 건수가 최소 1300여건, 액수는 2600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금액은 2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는 감사원에 393억원 상당 비위가 적발된 적이 있지만 박 의원실에는 비위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며 “연세대 등 일부 주요 사립대들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해 자료를 은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167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총 18조715억원이었다. 이 중 53.1%인 9조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이고, 국비 지원 세입은 15.3%인 2조8572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A대학 이사장 며느리는 같은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했던 시가 3억3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학교에 4억5000만원에 넘겨 1억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챙겼다. B대학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C대학에서는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비용 2000여만원과 미용실 비용 300여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억5000만원이 넘게 쓴 사실이 적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