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연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모펀드 약관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술(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을 이용할 예정이다. MRC는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AI 엔진이 약관 문서를 스스로 분석해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적의 답안을 제시하면 금감원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AI 엔진은 금융사가 앞서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해 질의응답 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한다.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하고 적정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외부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연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심사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엔진을 활용할 경우 사모펀드 약관심사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권역의 약관심사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