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네티즌 "기부 아닌 몰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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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개발 계획 미리 받아 차명 매입"
손혜원 "목포 차명 사실이라면 전재산 기부"
손혜원 차명 밝혀지면…檢 21채 ‘몰수’ 방침
박지원 "손혜원 이후 재생사업 스톱"
손혜원 "목포 차명 사실이라면 전재산 기부"
손혜원 차명 밝혀지면…檢 21채 ‘몰수’ 방침
박지원 "손혜원 이후 재생사업 스톱"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은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었던 손혜원이 맞이한 인과응보다"라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손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그 후로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손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해줄 것이니 더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전 재산 기부를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한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차명부동산이 밝혀지면 기부하는게 아니고 벌금을 내야지", "본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땅투기한게 문제다", "죄가 있으면 기부가 아니라 추징에 징역이지 뭔 기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 또한 손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매입한 건물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24채인데, 이 중 보안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5월 전 매입한 3채를 제외한 21채가 대상이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은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었던 손혜원이 맞이한 인과응보다"라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손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그 후로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손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해줄 것이니 더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전 재산 기부를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한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차명부동산이 밝혀지면 기부하는게 아니고 벌금을 내야지", "본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땅투기한게 문제다", "죄가 있으면 기부가 아니라 추징에 징역이지 뭔 기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 또한 손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매입한 건물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24채인데, 이 중 보안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5월 전 매입한 3채를 제외한 21채가 대상이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