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돼지열병' 유입 막자…경기도, 외국인 식품업소 특별단속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수입고기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140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곳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전수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과 관련한 업주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수입 유통 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화성·안산·평택·의정부·시흥·김포·동두천 등 8개 시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불법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