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임블리 / 사진 = 한경DB / 임블리 임지현 인스타그램
강용석 임블리 / 사진 = 한경DB / 임블리 임지현 인스타그램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의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 측이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임블리' 소비자 37명에게 1인당 1000만원,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임블리' 소비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임블리' 측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임블리'의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부종 드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다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다. 1차 소송 외에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임블리는 올해 초 불거진 '호박즙' 사태 이후 거듭된 위기를 맞고 있다. 임블리 측이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임블리' 측의 태도 논란이 발생한 것. 이후 불만을 품은 일부 소비자들이 '임블리 안티' SNS 계정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의 제품 불량, 명품 브랜드 카피 의혹, 타사 업체에 대한 협박 의혹 등을 내어놓은 후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판이 커졌다.

지난달 20일 부건에프엔씨는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박즙 이물질 의혹으로 시작된 제품 안전성, 고객 응대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괴했다. 이에 따라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