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둘러싼 소송 심의를 중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WTO 심사위원 대부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WTO에 법적 절차 중단을 요청했고 WTO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이 소송에 정통한 WTO 관계자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심사위원들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 미국과 EU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의 근거로 2001년 체결된 WTO 가입의정서를 들었다. 의정서 제15조엔 ‘가입 15년 후 비시장경제 분류에 따른 반덤핑 조사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자동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각종 산업에 주는 보조금도 많아 중국산 제품 가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비롯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공급 과잉 탓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