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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 식당 '전화위복', 미용실 '헤어 날 수 없다면'…일상 언어 재구성 한 상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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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 식당 '전화위복', 미용실 '헤어 날 수 없다면'…일상 언어 재구성 한 상표 쏟아져
    ‘전화위복’(복어 식당), ‘헤어 날 수 없다면’(미용실), ‘족황상제’(족발 식당)….

    특허청은 19일 일상 언어를 재구성해 상표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치있는 조어가 소비자들의 뇌리에 오래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눈에 띄는 상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화위복’처럼 기존 한자어와 발음과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달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표가 가장 많다. 특허청은 ‘주도면밀’(국수 식당), ‘견인구역’(애견샵), ‘신통방통’(물통)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서술어를 포함안 문구 전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다. ‘헤어 날 수 없다면’(미용실), ‘나를 따르라’(소주)와 같은 경우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기승전골’(식당업), ‘족황상제’(족발) 등처럼 기존에 있던 단어를 의도적으로 약간 틀리게 표기해 웃음을 자아내는 사례들도 있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일상적인 단어들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상 언어를 활용한 상표는 효력 범위가 제한적이다. ‘현대’는 자동차 업체의 상표지만 경쟁업체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광고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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