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19일 오후 상폐심사 여부 결정…15거래일 연장 가능성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이날 오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개발업체다. 최근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에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식 거래가 즉시 재개된다.
거래소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하면 15거래일을 추가 연장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15일 이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8일 ‘인보사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들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이날 오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개발업체다. 최근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에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식 거래가 즉시 재개된다.
거래소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하면 15거래일을 추가 연장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15일 이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8일 ‘인보사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들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