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업의 허위 재무제표 책임지라고?" 증권사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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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결과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을 두고 증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관 증권사가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불을 지폈다. 증권사들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들끓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본부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방안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주관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이 재무제표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빠뜨렸는지 여부를 실사 과정에서 적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사는 확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보증을 서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주관 증권사, 회계법인 중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각 당사자들은 치열한 ‘핑퐁게임’을 펼쳐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사전감리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사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왜 증권사에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른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업무를 위탁하려 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해 어디도 맡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예비 기업 실사를 맡은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증권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상장 주관을 맡은 데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와 한국거래소의 최종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만 책임이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관 증권사와 상장예비기업, 회계법인이 충분히 소통해 회계처리를 점검해보라는 뜻”이라며 “증권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재무제표 검증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증권사와 회계법인간 분쟁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과거 회계부정이 뒤늦게 드러나 주관 증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증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는 등 다툼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고운/하수정 기자 ccat@hankyung.com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본부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방안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주관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이 재무제표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빠뜨렸는지 여부를 실사 과정에서 적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사는 확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보증을 서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주관 증권사, 회계법인 중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각 당사자들은 치열한 ‘핑퐁게임’을 펼쳐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사전감리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사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왜 증권사에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른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업무를 위탁하려 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해 어디도 맡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예비 기업 실사를 맡은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증권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상장 주관을 맡은 데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와 한국거래소의 최종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만 책임이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관 증권사와 상장예비기업, 회계법인이 충분히 소통해 회계처리를 점검해보라는 뜻”이라며 “증권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재무제표 검증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증권사와 회계법인간 분쟁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과거 회계부정이 뒤늦게 드러나 주관 증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증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는 등 다툼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고운/하수정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