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국회에 요구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20일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했다.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기자회견에서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다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회는 더이상 부모·교사·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 유치원 급식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협상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모든 시민이 염원하는 유치원3법의 논의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3법은 상임위 심사기한을 지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이달 24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회부된다"며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