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1점' 상산고의 항변 "70점 받은 자사고는 통과하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 발표
상산고 "법적대응 비롯 강력투쟁 펼칠 것"
상산고 "법적대응 비롯 강력투쟁 펼칠 것"
상산고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지정 취소’ 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와 발표 내용을 전면 거부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투쟁을 강력히 펼치겠다”며 반발했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교육청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0.39점이 모자라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남아있는 학교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과정이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는다.
상산고는 “교육부 평가 표준안은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형평성·공정성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이면 통과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다.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식 공정성이며 형평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겨오다가, 평가 직전에 ‘10% 이상 선발’ 기준을 정해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학교다.
상산고는 또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법성을 적극 지적하고,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에서도 공정성·형평성·적법성이 결여된 부당한 전북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상산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교육청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0.39점이 모자라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남아있는 학교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과정이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는다.
상산고는 “교육부 평가 표준안은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형평성·공정성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이면 통과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다.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식 공정성이며 형평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겨오다가, 평가 직전에 ‘10% 이상 선발’ 기준을 정해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학교다.
상산고는 또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법성을 적극 지적하고,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에서도 공정성·형평성·적법성이 결여된 부당한 전북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