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은 다음달부터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지의 도달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