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청소노동자 "대한항공이 장기농성사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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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하청회사, 비행기 청소노동자에 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대한항공 원하청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이 비행기 청소노동자 장기농성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지난 3월 5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지난 6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1천600만원으로 올렸다.
또 파업 간부 12명의 개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공항은 12개 하청업체의 운영실태를 관리한다며 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거는 것은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원청이 도리어 비열한 노조탄압 행위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분하다"며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4월 17일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지난 3월 5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지난 6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1천600만원으로 올렸다.
또 파업 간부 12명의 개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공항은 12개 하청업체의 운영실태를 관리한다며 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거는 것은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원청이 도리어 비열한 노조탄압 행위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분하다"며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4월 17일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