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취소"…상산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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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강구
상산고 "학부모·학생에게 미친 피해 도교육청에 묻겠다"
상산고 "학부모·학생에게 미친 피해 도교육청에 묻겠다"
전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상산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낮았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80점에 불과 0.39점 모자랐다.
상산고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도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8월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북교육청은 20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낮았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80점에 불과 0.39점 모자랐다.
상산고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도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8월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