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금융노조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병가) 기간이 끝나 다음달 복직할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노사간 실무협의에서 확정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휴가나눔제는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