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차등 논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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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숙련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여당과 다른 야당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왔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의제로 올랐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이후에도 기본적인 언어소통, 작업능력을 가르치는 데 최소 1년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했다.
더구나 기업들은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교통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현물로 제공하는 기숙사와 점심식사는 제외된다. 숙식비를 포함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들어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업의 요구는 국적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다. 의사소통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복리후생비 일부만 포함시키고, 현대자동차처럼 두 달에 한 번 주는 정기 상여금은 산입조차 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높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왔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의제로 올랐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이후에도 기본적인 언어소통, 작업능력을 가르치는 데 최소 1년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했다.
더구나 기업들은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교통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현물로 제공하는 기숙사와 점심식사는 제외된다. 숙식비를 포함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들어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업의 요구는 국적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다. 의사소통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복리후생비 일부만 포함시키고, 현대자동차처럼 두 달에 한 번 주는 정기 상여금은 산입조차 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높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