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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중개제 도입으로 전관예우 근절…정보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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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완 고려대 교수 국회심포지엄서 제안

    "변호사 중개제 도입으로 전관예우 근절…정보 불균형 해소"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선임정보에 관한 변호사와 일반 국민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전관예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직접적인 개선방안으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선임 단계를 살펴보면 선임을 제안한 사람들은 주로 브로커를 포함한 최초 접촉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중개제도는 국민이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의 불균형이 전관예우 문제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정보를 일반에 낱낱이 공개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는 제도"라며 "법무부 등에서 제도에 대한 검토 및 도입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있으므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판사를 퇴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해 법원의 역할과 판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처리 내역을 공개하고, 비정상적인 변론활동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과 법학자, 언론인 등 250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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