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돈 17억원 빼돌린 아파트 대행사 대표 구속
전남 여수에서 조합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양모(4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80여명을 속여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인 부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명당 2천만∼3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