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8월 중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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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절차 종료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8월 안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문 작성에는 약 두 달이 걸린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월 세 피고인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8월 안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문 작성에는 약 두 달이 걸린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월 세 피고인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