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감찰 착수…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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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감찰관 58명으로 합동 특별 점검단을 꾸려 감찰에 나선다.
효과적인 감찰을 위해 지방청 감찰관은 타 지방청을 대상으로 교차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 활동도 함께 벌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감찰관 58명으로 합동 특별 점검단을 꾸려 감찰에 나선다.
효과적인 감찰을 위해 지방청 감찰관은 타 지방청을 대상으로 교차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 활동도 함께 벌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