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상품이라 환불 안된다"던 카카오에 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회사인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취소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한 상품들 중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카카오의 상품 분류 중 '재고확보 상품'이 이에 속한다.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회사인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취소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한 상품들 중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카카오의 상품 분류 중 '재고확보 상품'이 이에 속한다.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