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어때요…年 4~9% 금리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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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코리박사의 보험 꿀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낸 돈이 아깝고, 언젠가는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지는 보험 해지. 손해볼 것이 뻔한 보험 해지 대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럴 때 활용하기 유용한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계약대출이란 무엇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가능금액은 얼마인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하다.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가능금액이 다르니 꼭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몇 %인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나 평균 연 4~9% 정도다.”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다. 금리확정형 및 연동형 등 유형에 따라 ‘예정이율(또는 공시이율)+가산금리’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즉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이고 보험회사의 가산금리가 1.5%라면, 최종 금리는 8.5%다. 절대적 수치만 보면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무엇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장기간 유지해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허용함으로서 보험계약 유지에 일조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직접 보험사에 내방할 필요 없이 콜센터 등을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심사 결과 거절당할 수도 있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내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다연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 과장
▶보험계약대출이란 무엇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가능금액은 얼마인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하다.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가능금액이 다르니 꼭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몇 %인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나 평균 연 4~9% 정도다.”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다. 금리확정형 및 연동형 등 유형에 따라 ‘예정이율(또는 공시이율)+가산금리’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즉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이고 보험회사의 가산금리가 1.5%라면, 최종 금리는 8.5%다. 절대적 수치만 보면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무엇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장기간 유지해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허용함으로서 보험계약 유지에 일조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직접 보험사에 내방할 필요 없이 콜센터 등을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심사 결과 거절당할 수도 있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내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다연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