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최근 모바일 웹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DB손보의 이번 개편은 오히려 고객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DB손보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DB손보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DB손보 모바일 앱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웹으로 유입 시 DB손보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도록 절차가 변경됐다.

DB손보 관계자는 "모바일 웹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DB손보 앱에서 제공하게 됐다"며 "모바일 앱 또는 컴퓨터를 통해 DB손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 모바일 웹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던 일부 고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무조건 DB손보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보사 빅4 가운데 모바일 웹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곳은 DB손보가 유일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웹과 앱 모두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모바일 웹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추가적인 모바일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간편한 인증만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이용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불러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 고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모바일 웹이 앱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특별히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모바일 웹보다 앱이 유지, 보수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유용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면 모바일 웹이나 앱 등 여러 채널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