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 사진=한경DB
방송인 김미화 / 사진=한경DB
김미화를 상대로 전 남편 A 씨가 제기한 억대 위자료 소송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권미연 판사)는 A 씨가 김미화에게 제기했던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권미연 판사는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 합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미화가 과거 인터뷰에서 A 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 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선 "A 씨가 소송 제기 후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미화와 A 씨는 1986년 결혼했다. 하지만 2004년 김미화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2005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당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미화로 지정했고, A 씨는 매달 두 차례씩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A 씨는 김미화가 2010년과 2013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김미화가 이혼 당시 합의했던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도 "A 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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