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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참가자 모욕죄 고소…"패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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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참가자 모욕죄 고소…"패륜적 행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2014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다.

    광화문광장 한쪽에 '일베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며 간이 식탁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폭식 투쟁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런 패륜적인 행위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식 투쟁을 감행한 시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대한 국가 책임자 기소를 다투던 중대 국면이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의 의도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려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또 "폭식 투쟁을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작됐다"며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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