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한보 정태수 아들 (사진=연합뉴스)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를 21년 만에 붙잡은 것은 한국 검찰을 비롯한 5개국 관련 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쾌거다.

정한근 씨는 영문 이름 4개로 신분을 세탁했는데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서 살던 그는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파나마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손영배 단장)는 올해 4월 에콰도르 현지에 가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정씨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측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그 대신 정씨가 이번 달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항공기 이륙 1시간 전 한국 검찰에 알려줬다. 이에 한국 검찰은 미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정씨가 탄 항공기가 경유한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정씨는 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면담한 후 가짜 미국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두바이 등을 거쳐 5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년간의 도피가 검찰의 10개월 추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국내 송환 한보 정태수 아들, 눈감고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국내 송환 한보 정태수 아들, 눈감고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씨 국내 송환의 의의에 대해 "도주한 후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실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태수 전 회장은 1997년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6년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07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의 고령이며 정한근 씨는 아버지가 이미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