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체납 끝까지 추적…과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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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체납자 추적 대폭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채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인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채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인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