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80만원 식사교환권'…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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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연 뒤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을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을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