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공사중단' 거창 숙박시설, 공공 임대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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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거창군·LH 업무협약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경남 거창의 숙박시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도심지 흉물에 대한 정비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상남도와 거창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3개 선도사업을 선정했고 이 중 3개가 공사를 재개했다.
거창 숙박시설은 15층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 이곳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물은 12층 규모로 완성되며 공공임대 82가구와 오피스텔 8가구 등 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제반 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맡는다. LH는 수행기관으로서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모델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비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상남도와 거창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3개 선도사업을 선정했고 이 중 3개가 공사를 재개했다.
거창 숙박시설은 15층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 이곳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물은 12층 규모로 완성되며 공공임대 82가구와 오피스텔 8가구 등 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제반 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맡는다. LH는 수행기관으로서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모델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비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