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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