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이 일본 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바라키현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이날 성(性)소수자(LGBT) 커플의 혼인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바라키현은 20세 이상의 이 현(縣) 거주자 중 동성 커플이 함께 '파트너십 선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수령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수령증을 소지한 동성 커플은 이바라키현이 운영하는 공용 주택에 파트너로서 함께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日 이바라키현, '동성 파트너십' 인정…광역지자체 중 처음
또 이 현이 세운 중앙병원에서 커플 중 한명이 수술을 받을 때 수령증을 활용해 수술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바라키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수령증의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성 간 결혼과 달리 파트너십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선서자들이 상속과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

일본 헌법(24조)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오사카(大阪)시, 나하(那覇)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비슷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성 배우자간의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이가와 지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도 도의회 일부의 신중론을 경계하며 "이 제도는 혼인 제도와는 명확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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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