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도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거쳐야 할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수준 임차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와 범죄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업 지원 대상에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사는 경우를 추가했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나 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 과정에 필요한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 절차를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한 의무 제출 서류에서 ‘자활계획서’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