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변경을 이유로 엔시트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엔시트론은 지난해 12월 공시한 유상증자 발행 주식 수와 발행금액을 올해 5월에 100분의 20 이상 변경했다.

거래소는 엔시트론에 벌점 3.0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