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 교수들, 월급 챙기며 출근 안하고 제자 논문 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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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교비로 수당·축의금 '펑펑'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국립 공주대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48건에 달하는 비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모두 받았다.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590만원을 출근도 안하고 챙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부교수 B씨는 2015년 기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베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1500여만원어치 물품에 대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연구원들과의 회식비 252만원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2015∼2018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중복 인원을 포함해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240만원이 지급됐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9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5280여만원은 직원 축의금·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유용됐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들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당 집행된 교비는 회수 조치하라고 공주대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모두 받았다.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590만원을 출근도 안하고 챙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부교수 B씨는 2015년 기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베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1500여만원어치 물품에 대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연구원들과의 회식비 252만원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2015∼2018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중복 인원을 포함해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240만원이 지급됐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9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5280여만원은 직원 축의금·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유용됐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들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당 집행된 교비는 회수 조치하라고 공주대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