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걸린다 입력2019.06.24 18:31 수정2019.06.25 03: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혈중 알코올농도 0.05%→0.03%)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수원남부경 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전날 과음했으면 대중교통 타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 2 '이웃집 찰스' 왕초보 사장님 영국 루이스의 좌충우돌 창업기 오는 화요일 KBS ‘이웃집 찰스’ 194회에서는 영국에서 온 루이스(33)의 일상이 그려진다.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Lake District) 출신의 루이스, 2012년 고향 친구의 추천으... 3 "0.03% 넘을라" 원샷 대신 반샷, 소주 대신 음료, 9시 전 귀가 "한 잔만 마셔도 범죄자"…제2 윤창호법 시행에 달라진 음주 풍속도 "오늘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은 안 마시겠습니다. ", "딱 9시까지만 마시고 일어날 겁니다. "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