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고 도망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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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고 도망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PYH2019062500160005400_P2.jpg)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을 보게 된 운전자 A(22)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갓길에 버려두고 곧장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관 두 명이 양쪽 팔을 붙들고 경찰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조사됐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고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 처분했다.
!['비틀거리고 도망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PYH2019062500300005400_P2.jpg)
B씨는 맥주 3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B씨는 길에 선 채로 눈물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2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비틀거리고 도망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PYH2019062500210005400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