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오늘부터 특별 음주단속 "한 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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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종전 0.05%에서 0.03% 바뀌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자정부터 시행됐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일 때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에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도 훈방됐다. 하지만 이날부턴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방법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자정부터 시행됐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일 때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에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도 훈방됐다. 하지만 이날부턴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방법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