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건수 1년 만에 2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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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안전지대 만들자
크게 줄어든 산불재난
크게 줄어든 산불재난
산림청은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을 1년 전 보다 각각 28%, 40%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산불재난 현장영상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과 유관기관이 공유하고, 산불 확산 시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 결과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고온·건조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불 연중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출범시키고 ‘국가-지방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산불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산불재난관리 조정협의체’도 정례화했다.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초대형 1대, 수리온 1대 등 2대의 헬기를 도입하고 야간·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진화대 300명과 공중진화대 24명을 확충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산림헬기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삼척산불 진화 중 헬기가 불시착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산불진화 담수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문제로 지적된 노후 헬기의 적기 교체와 조종사·정비사의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산불이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지난 4월 4~5일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피해 면적은 2832㏊나 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따라 소나무숲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산불 진화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발생해 지상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인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기간 강풍·건조특보 발령과 19건에 이르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헬기 등 진화자원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판단으로 단시간 내 진화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번 강원 동해안 일원 재난성 대형산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성 대형산불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형 헬기 확충 등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특수진화대 등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불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대 및 시설물 주변 안전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산불재난방송 전달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중화되고 있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조심기간 연장과 지역 재난상황실 확충 등 재난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림청은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출범시키고 ‘국가-지방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산불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산불재난관리 조정협의체’도 정례화했다.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초대형 1대, 수리온 1대 등 2대의 헬기를 도입하고 야간·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진화대 300명과 공중진화대 24명을 확충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산림헬기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삼척산불 진화 중 헬기가 불시착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산불진화 담수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문제로 지적된 노후 헬기의 적기 교체와 조종사·정비사의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산불이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지난 4월 4~5일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피해 면적은 2832㏊나 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따라 소나무숲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산불 진화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발생해 지상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인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기간 강풍·건조특보 발령과 19건에 이르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헬기 등 진화자원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판단으로 단시간 내 진화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번 강원 동해안 일원 재난성 대형산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성 대형산불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형 헬기 확충 등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특수진화대 등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불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대 및 시설물 주변 안전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산불재난방송 전달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중화되고 있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조심기간 연장과 지역 재난상황실 확충 등 재난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