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사노피와 체결한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기술수출 계약에서 공동 연구비 부담 상한액을 줄이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이 부담해야 할 공동 연구비는 기존 1억5000만유로에서 1억유로로 감액된다. 이에 따라 1억 유로 중 이미 지급된 3149만6375유로를 제외한 6850만3625유로(약 9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4000만유로는 2022년 9월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에페글레나타이드 허가 신청일 중 빠른 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2023년 9월 또는 FDA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승인일 중 빠른 날의 15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2015년 사노피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한 3종의 당뇨신약 후보물질은 39억유로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이후 2016년 수정계약을 통해 사노피는 지속형 인슐린의 권리를 반환하고,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연구비 공동 부담 조건을 추가했다. 총 기술수출 금액도 29억유로 규모로 줄었다.

이번 수정계약은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사노피의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자신들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약효지속성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당뇨신약이다. 주 1회 이상의 투여로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5개의 임상 3상을 계획 중이고, 현재 3건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약을 통해 양사는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노피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며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