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발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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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체계 개편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에서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한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단,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번 개편에 따라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에서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한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단,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