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잔여지분 내년 매각 시동…3년내 완전 민영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차례 최대 10%씩 분산 매각…희망수량경쟁입찰 후 블록세일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 작업이 24년 만에 마무리되는 이정표가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분 매각 일정, 시기, 후속 대책 등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고 민영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6월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7년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지분을 매각한다.
원칙적으로 1년 주기를 지키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사이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은 앞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활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순으로 낙찰시킨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잔여 물량의 최대 5%)로 처리한다.
가령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0%를 매각하려다 2%만 팔렸을 경우 남은 물량 중에서 5%만 블록세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회차의 매각으로 넘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 경우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쪼개서 파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분이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주가가 1만3천800원 수준이면 그간 투입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가가 1만3천800원 정도면 원금은 100% 다 회수할 수 있다"며 "적정 주가 범위를 상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 매각 후 현재 2대 주주인 국민연금(8.37%)이 최대주주가 돼 '주인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고민할 부분"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다들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주인 없는 회사'이고, 국내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천만주(100%)를 취득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천억원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11조1천404억원을 회수(회수율 87.3%)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 작업이 24년 만에 마무리되는 이정표가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분 매각 일정, 시기, 후속 대책 등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고 민영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6월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7년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지분을 매각한다.
원칙적으로 1년 주기를 지키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사이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은 앞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활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순으로 낙찰시킨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잔여 물량의 최대 5%)로 처리한다.
가령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0%를 매각하려다 2%만 팔렸을 경우 남은 물량 중에서 5%만 블록세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회차의 매각으로 넘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 경우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쪼개서 파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분이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주가가 1만3천800원 수준이면 그간 투입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가가 1만3천800원 정도면 원금은 100% 다 회수할 수 있다"며 "적정 주가 범위를 상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 매각 후 현재 2대 주주인 국민연금(8.37%)이 최대주주가 돼 '주인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고민할 부분"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다들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주인 없는 회사'이고, 국내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천만주(100%)를 취득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천억원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11조1천404억원을 회수(회수율 87.3%)했다.
/연합뉴스